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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4-08-08 13:26:59.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언급하신대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같습니다.
- 여기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5와 같고, 업무범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과학(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6.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이 중, 위의 6호는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법인(개인사업자가 아닌)으로 등록된 업체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42-629-416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일 시: 2014-08-07 14:43
지하수법 시행령 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보면
1항 6.그 밖에 지하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법인체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보면
1항 6.그 밖에 지하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법인체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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