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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문의
2014-09-15 17:31:44.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가 신고된 관정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음용수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 2년마다 1회
- 음용수 [양수능력 30톤/일 미만] : 3년마다 1회
- 생활용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 3년마다 1회
- 생활용 [양수능력 30톤/일 미만 및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 면제
- 공업용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 3년마다 1회
- 공업용 [양수능력 30톤/일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농·어업용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 3년마다 1회
- 농·어업용 [양수능력 100톤/일 미만] : 수질검사 면제


ㅁ 지하수정보지도상의 관정위치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하수법에 따라 인허가된 시설(미준공 시설 제외) 정보를 취합받아
지적도를 기준으로 위치를 생성하여 서비스 하는 것으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ㅁ 따라서, 해당 지하수 관정의 허가·신고 사항과 수질검사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지하수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문의
일 시: 2014-09-05 23:36
지하수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이사를 하셨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건축된지 20년 정도 된 건물에다 주변 환경이 개발 중인 지역인지라 지하수를 사용하신다는 말에 무척 걱정이 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동 건물이면 지하수 수질 검사는 필수로 시행되는 건지요
본 싸이트의 지하수 정보 지도를 보니 해당 건물은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건물의 지하수에 대해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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