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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한 질의
2014-09-29 14:11:53.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업용수
-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 따라서, 문의하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면 수질검사 결과에서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옵고,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한 질의
일 시: 2014-09-26 11:30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

①지하수개발을 위하여 인허가시 생활용수(비음용)의 용도로 신고된 지하수개발결과,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나와 수질검사기준(생활용수,비음용)에는 미달합니다.
하지만 당사의 지하수개발 목적은 생활용수가 아닌 부식관련 시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구시설물로 물을 계속 교체하며 사용해야함)
부식관련 시험시 해수수준의 물이 필요한바, 생활용수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등을 추가하여 염소이온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발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는 사용치 않고,
자동차 성능시험용(부식포함)으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용목적을 명기한 공문서 제출로 염소이온에 대한 수질기준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와
②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별표제4) 비고1,에 의하면 해수목욕탕,수족관용, 양식장용등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경우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상기①번 질문에 자동차 성능시험용(부식포함)으로 사용시 적용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③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개발된 지하수를 폐공처리 하지 않고
인허가를 받고싶은데, 관련 공사 준공 및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사용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

①지하수개발을 위하여 인허가시 생활용수(비음용)의 용도로 신고된 지하수개발결과,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나와 수질검사기준(생활용수,비음용)에는 미달합니다.
하지만 당사의 지하수개발 목적은 생활용수가 아닌 부식관련 시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구시설물로 물을 계속 교체하며 사용해야함)
부식관련 시험시 해수수준의 물이 필요한바, 생활용수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등을 추가하여 염소이온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발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는 사용치 않고,
자동차 성능시험용(부식포함)으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용목적을 명기한 공문서 제출로 염소이온에 대한 수질기준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와
②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별표제4) 비고1,에 의하면 해수목욕탕,수족관용, 양식장용등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경우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상기①번 질문에 자동차 성능시험용(부식포함)으로 사용시 적용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③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개발된 지하수를 폐공처리 하지 않고
인허가를 받고싶은데, 관련 공사 준공 및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사용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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