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7.55.4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음용여부
2014-10-13 21:41:10.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허가신청 및 신고 시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와 음용여부를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도에 따른 음용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용도에 따른 음용여부 제한은 없으며, 공업용 및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들어, 지하수를 원료로 하여 음료수를 제조하는 공장은 공업용-음용수로 허가·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음용여부
일 시: 2014-10-08 10:21
안녕하십니까.
지하수 용도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하수 용도에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이있는데
생활용에 음용, 비음용으로 나뉘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이나 농업용에도 음용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공업용(음용) 내지 농업용(음용) 이렇게도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 용도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하수 용도에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이있는데
생활용에 음용, 비음용으로 나뉘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이나 농업용에도 음용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공업용(음용) 내지 농업용(음용) 이렇게도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