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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4-10-16 11: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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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을 보면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5년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을 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연장허가 포함)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있는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날까지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날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유효기간이 2015. 1. 1 ~ 2019. 12. 31(5년) 일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은 2015. 1. 1 ~ 2020. 12. 31(6년)으로 유효기간보다 1년을 더 잡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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