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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같이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따라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와 같이 이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연장)허가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연장허가일)로부터 허가만료일 1년후까지로 하면 될 것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042-629-4169)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일 시: 2014-10-16 11:32 지하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을 보면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5년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을 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연장허가 포함)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있는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날까지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날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유효기간이 2015. 1. 1 ~ 2019. 12. 31(5년) 일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은 2015. 1. 1 ~ 2020. 12. 31(6년)으로 유효기간보다 1년을 더 잡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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