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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해야하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014-12-09 11:4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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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신규 지하수 개발을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이라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라나 수위 및 양수량 변동 등을 조사하려하였으나, 지하수 소유자(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서식 43 "토지의 출입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받아 출입하려 합니다.

1. 토지의 출입 허가증을 교부 받은 상태에서도 ''지하수 소유자(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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