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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해야하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014-12-16 11:14:26.0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지하수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竹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하수법 제39조 제14호에 따라,
위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해야하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일 시: 2014-12-09 11:49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신규 지하수 개발을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이라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라나 수위 및 양수량 변동 등을 조사하려하였으나, 지하수 소유자(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서식 43 "토지의 출입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받아 출입하려 합니다.

1. 토지의 출입 허가증을 교부 받은 상태에서도 "지하수 소유자(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신규 지하수 개발을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이라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라나 수위 및 양수량 변동 등을 조사하려하였으나, 지하수 소유자(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서식 43 "토지의 출입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받아 출입하려 합니다.

1. 토지의 출입 허가증을 교부 받은 상태에서도 ''지하수 소유자(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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