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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개방형 지열 관련 문의
2014-12-16 11:42:57.0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하신, 개방형 지열 냉난방 시설은
지하수를 뽑아 쓰는 시설이므로,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 밖에 사용하고 난 배출수에 대해선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개방형 지열 관련 문의
일 시: 2014-12-09 10:12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방형 지열을 한 건물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문의가 들어와서 담당자분께 문의 드립니다.

열원흐름도는 첨부파일과 같은 일반 개방형 지열입니다.
흐름 중 물을 버릴 수 있도록 브리드 라인을 설계반영했습니다.
이 때 배출되는 물을 화장실용 청수 등으로 사용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청수로 사용할 경우, 브리드용으로 설치했을 때보다
사용 빈도가 상승할 것 입니다.

계량계를 설치해서 하수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로 흐름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질의 응답 사항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방형 지열을 한 건물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문의가 들어와서 담당자분께 문의 드립니다.

열원흐름도는 첨부파일과 같은 일반 개방형 지열입니다.
흐름 중 물을 버릴 수 있도록 브리드 라인을 설계반영했습니다.
이 때 배출되는 물을 화장실용 청수 등으로 사용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청수로 사용할 경우, 브리드용으로 설치했을 때보다
사용 빈도가 상승할 것 입니다.

계량계를 설치해서 하수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로 흐름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질의 응답 사항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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