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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허가관련
2014-12-18 16: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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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하수이용을 위한 집수정을 개발하기위해 일반 지하수시공업과는 다르게 수평착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당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집수정으로 수평착정 특허로 계약을 하여 시공을 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지하수개발허가 신고를 하려면 시공업체란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가 아닌 수평착정특허를 가지고 있는 보링그라우팅 면허로

허가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용시공업과 수평착정기술 모두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실제 시공을 해야할 수평착정 특허와 보링그라우팅 면허만 있을때도 가능할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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