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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신고 주제는 실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신청 및 신고시 시공업체를 통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시에는 첨부서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지하수정화업자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 참고적으로, 지하수법에 규정된 허가·신고부터 준공신고, 수질검사, 원상복구 등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실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 또는 허가 관련 일 시: 2014-12-17 11:38 질문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반드시 지하수전문시공업체를 통해서 신고해야하는지.(준공신고는 밑에 답변글로 확인하였음.) 2.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시 반드시 지하수전문시공업체를 통해서 신청하여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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