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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허가관련
2014-12-26 18:18:56.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하신, 수평집수정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므로,
해당 공사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하여야 합니다.
- 그 외 다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그 법을 따라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옵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허가관련
일 시: 2014-12-18 16:42
안녕하십니까??

지하수이용을 위한 집수정을 개발하기위해 일반 지하수시공업과는 다르게 수평착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당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집수정으로 수평착정 특허로 계약을 하여 시공을 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지하수개발허가 신고를 하려면 시공업체란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가 아닌 수평착정특허를 가지고 있는 보링그라우팅 면허로

허가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용시공업과 수평착정기술 모두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실제 시공을 해야할 수평착정 특허와 보링그라우팅 면허만 있을때도 가능할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이용을 위한 집수정을 개발하기위해 일반 지하수시공업과는 다르게 수평착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당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집수정으로 수평착정 특허로 계약을 하여 시공을 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지하수개발허가 신고를 하려면 시공업체란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가 아닌 수평착정특허를 가지고 있는 보링그라우팅 면허로

허가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용시공업과 수평착정기술 모두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실제 시공을 해야할 수평착정 특허와 보링그라우팅 면허만 있을때도 가능할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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