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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개발 허가 문의
2015-01-19 16:06:41.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필요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데 필요한 토지 사용 권리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로 부터 토지사용 승락을 득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은 토지소유자와 지하수개발·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인 간의 거래로서,
사용승락 범위에 대해선 해당 토지사용승락 내용을 토대로 민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개발 허가 문의
일 시: 2015-01-15 15:33
지하수 개발시 토지 소유자가 아닐시 사용승락서와 인감을 첨부해서 허가했는데,
혹시 토지소유자가 A라는 사람에 사용승락을 해주고, A가 다시 B에게 사용승락을 해주었을때 B가 개발행위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수 개발시 토지 소유자가 아닐시 사용승락서와 인감을 첨부해서 허가했는데,
혹시 토지소유자가 A라는 사람에 사용승락을 해주고, A가 다시 B에게 사용승락을 해주었을때 B가 개발행위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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