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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2015-01-22 14:37:35.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와 별개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ㅁ 또한,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정기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수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 수질검사 항목중 염소이온의 경우라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염소이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옵고,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일 시: 2015-01-20 09:16
용도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무인사업장에 생활용-음용 지하수로 허가를 맡아 정기수질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1회/2년)
올해에 정기수질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생활용-음용에는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무인사업장이라 실제 사용도 적은편이고 하여
용도 변경(청소용)을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는 수질검사결과 적합이 나온 이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수질검사결과가 적합이 나오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것인지, 폐공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도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무인사업장에 생활용-음용 지하수로 허가를 맡아 정기수질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1회/2년)
올해에 정기수질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생활용-음용에는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무인사업장이라 실제 사용도 적은편이고 하여
용도 변경(청소용)을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는 수질검사결과 적합이 나온 이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수질검사결과가 적합이 나오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것인지, 폐공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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