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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용도에 관한 문의
2015-02-06 10:23:13.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업용 지하수에 해당되며, 콩나물공장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농작물 재배업에 해당되어 농업용 지하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옵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용도에 관한 문의
일 시: 2015-02-03 08:30
안녕하세요.
지하수 사용 용도에 관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도심지에 위치한 콩나물 공장인데...농업용수용으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생활용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사용 용도에 관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도심지에 위치한 콩나물 공장인데...농업용수용으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생활용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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