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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준공시설 관련 문의
2015-02-13 16:04:50.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8조의2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날부 또는 허가를 받은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신고효력이 상실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이 위해 해당된다면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할 사항이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후 공사를 준공한다면,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신고 없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위의 미준공 시설과는 성격이 다를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미준공시설 관련 문의
일 시: 2015-02-05 17:33
현재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인데요..
3개월이 지난 미준공 시설도 불법지하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신고를 안한 관정들이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
3개월이 지났으니 신고효력이 상실되어 미준공시설도 불법지하수 대상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어서요.
준공이 되지않고 공사중지된 시설만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니 준공신고를 안했으니 아직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인데요..
3개월이 지난 미준공 시설도 불법지하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신고를 안한 관정들이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
3개월이 지났으니 신고효력이 상실되어 미준공시설도 불법지하수 대상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어서요.
준공이 되지않고 공사중지된 시설만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니 준공신고를 안했으니 아직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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