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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자진신고관련 문의
2015-02-26 14:57:38.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ㅁ 정부에서는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을 위해
’10.9.1∼’11.2.28(6개월간) 동안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고,
그 후 각 지자체별로 필요시 6개월 이내로 자진신고 기간을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ㅁ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에는
허가·신고시의 제출서류(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와 그 동안의 불법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만,
지하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수수료(지하수개발·이용행위허가 신청시 3만원)는 면제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자진신고관련 문의
일 시: 2015-02-25 16:45
지하수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불법지하수 자진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양수능력이 합산되다보니 허가사항으로 자신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검토의뢰 후 특이사항없음을 확인한 바
자진신고를 하려고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를 하려고하니
서면접수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진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납부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불법지하수 자진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양수능력이 합산되다보니 허가사항으로 자신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검토의뢰 후 특이사항없음을 확인한 바
자진신고를 하려고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를 하려고하니
서면접수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진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납부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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