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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시 제출서류 문의
2015-03-12 17:42:43.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지하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신고시설(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ㅁ 그 외,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처리 방법은 지자체 담당자분께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지자체 행정시스템상 전환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존 허가시설로 관리되던 내용은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종료신고 처리하고,
신규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설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서류와 기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시 제출서류 문의
일 시: 2015-03-09 11:06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업체에서 지하수 관정 2개공을 개발하여 양수능력 합산을 통해 허가대상 시설로
사용하던 중 1개공을 폐공하여 종료처리를 하였고,
이로인해 나머지 1개공은 신고대상 시설로 양수능력이 낮아졌습니다.
이경우 지하수법 제7조제6항 규정에 의하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신고 후 신고시설로 변경처리코자 하나
지하수법 상 제출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개발이용신고서만 제출하면되는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문의코자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업체에서 지하수 관정 2개공을 개발하여 양수능력 합산을 통해 허가대상 시설로
사용하던 중 1개공을 폐공하여 종료처리를 하였고,
이로인해 나머지 1개공은 신고대상 시설로 양수능력이 낮아졌습니다.
이경우 지하수법 제7조제6항 규정에 의하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신고 후 신고시설로 변경처리코자 하나
지하수법 상 제출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개발이용신고서만 제출하면되는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문의코자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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