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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양수능력합산으로 인한 허가대상시설
2015-04-12 15:16:53.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설의 양수능력 산정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체 시설(기존 시설 포함)이 허가시설로 전환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양수능력 합산에 의해 허가시설로 전환되는 복수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해선,
적정 취수량과 영향범위 산정 등의 필수적인 조사내용이 해당 시설 모두에 대해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것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옵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양수능력합산으로 인한 허가대상시설
일 시: 2015-04-08 15:27
양수능력 합산으로 인한 허가대상 시설 허가에 관한 문의입니다.
- 기존 개발 된 농업용 관정 2개공은
150톤 이하로 신고대상 시설이었습니다.
추가 농업용 관정 1개공을 개발하려고 하자
기존 관정과의 양수능력 합산으로 인하여 신규관정은
허가대상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럴경우 기존에 있던 2개의 관정은 신고대상 시설로
존재하고, 3번째 관정만 허가 대상시설로 전산등록되는데
이경우 기존 2개의 관정 또한 허가대상 시설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3번째 신규관정만 허가 대상 시설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존 2개 관정이 허가 대상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
3번째 신규관정 개발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시
기존 2개 관정을 포함하여 같이 영향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3번째 관정 허가 후 별도로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수능력 합산으로 인한 허가대상 시설 허가에 관한 문의입니다.
- 기존 개발 된 농업용 관정 2개공은
150톤 이하로 신고대상 시설이었습니다.
추가 농업용 관정 1개공을 개발하려고 하자
기존 관정과의 양수능력 합산으로 인하여 신규관정은
허가대상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럴경우 기존에 있던 2개의 관정은 신고대상 시설로
존재하고, 3번째 관정만 허가 대상시설로 전산등록되는데
이경우 기존 2개의 관정 또한 허가대상 시설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3번째 신규관정만 허가 대상 시설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존 2개 관정이 허가 대상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
3번째 신규관정 개발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시
기존 2개 관정을 포함하여 같이 영향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3번째 관정 허가 후 별도로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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