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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관련 질문이요
2015-04-24 13:13:34.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
- 그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여부는 위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옵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관련 질문이요
일 시: 2015-04-22 15:12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관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잇어 질문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해 농업용이나, 생활용 가정용의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생활겸용, 공동주택용, 공업용 농공단지의 경우는 적용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관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잇어 질문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해 농업용이나, 생활용 가정용의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생활겸용, 공동주택용, 공업용 농공단지의 경우는 적용대상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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