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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2015-06-10 1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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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 및 영향조사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기 조사 목적으로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에 신고인을 발주처가 아닌 지하수개발업체 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허나 지하수 관측공 굴착후 조사공을 연구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찰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때문에 폐공에 관련된 사항도 발주처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법 상에는 굴착행위에 신고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굴착업체 변경은 있으나

신고인 변경에 대한 법규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추후 폐공에 대한 책임 및 관리등의 문제로 신고인 변경이 되지 않을경우 책임이 저희 업체에 전가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신고인 변경을 할 수있는 방법과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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