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3.58.82.7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2015-06-10 15:04:55.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는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가 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행위의 책임자로 전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신고의 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발주처이어야 합니다.
- 다만,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짐으로,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ㅁ 문의하신 시설의 경우,
이미 굴착행위 신고가 되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신고인의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굴착행위가 종료되고 해당시설을 관측공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예외 인정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일 시: 2015-06-10 10:40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 및 영향조사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기 조사 목적으로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에 신고인을 발주처가 아닌 지하수개발업체 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허나 지하수 관측공 굴착후 조사공을 연구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찰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때문에 폐공에 관련된 사항도 발주처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법 상에는 굴착행위에 신고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굴착업체 변경은 있으나

신고인 변경에 대한 법규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추후 폐공에 대한 책임 및 관리등의 문제로 신고인 변경이 되지 않을경우 책임이 저희 업체에 전가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신고인 변경을 할 수있는 방법과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 및 영향조사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기 조사 목적으로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에 신고인을 발주처가 아닌 지하수개발업체 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허나 지하수 관측공 굴착후 조사공을 연구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찰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때문에 폐공에 관련된 사항도 발주처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법 상에는 굴착행위에 신고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굴착업체 변경은 있으나

신고인 변경에 대한 법규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추후 폐공에 대한 책임 및 관리등의 문제로 신고인 변경이 되지 않을경우 책임이 저희 업체에 전가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신고인 변경을 할 수있는 방법과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