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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신고 및 굴착행위신고
2015-07-28 17: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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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이용신고 서식에서 좌표 란과 굴착행위신고에서의 위치/좌표 란이 짙은색으로 표기 짙은색은 신고인이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좌표는 표기안해도 되는건지요? 예전부터 행정시스템상의 좌표와 신고인이 제시하는 좌표가 동일하지 않아 신고시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좌표를 기입하지 않는다면 담당공무원이 입력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개정된 신고서식에서의 기입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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