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4.71.14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신고 및 굴착행위신고
2015-07-31 16:28:30.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32호(2013.10.31)에 의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굴착행위신고서(별지 제18호 서식)의
좌표(위도·경도)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는, 지하수 개발위치에 해당하는 좌표(위·경도)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이 작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지하수정보시스템(www.gims.go.kr)의 지하수정보지도에서 개발예정지의 좌표를 확인하고 입력하도록 한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옵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이용신고 및 굴착행위신고
일 시: 2015-07-28 17:42
이번에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이용신고 서식에서 좌표 란과 굴착행위신고에서의 위치/좌표 란이 짙은색으로 표기 짙은색은 신고인이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좌표는 표기안해도 되는건지요? 예전부터 행정시스템상의 좌표와 신고인이 제시하는 좌표가 동일하지 않아 신고시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좌표를 기입하지 않는다면 담당공무원이 입력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개정된 신고서식에서의 기입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이용신고 서식에서 좌표 란과 굴착행위신고에서의 위치/좌표 란이 짙은색으로 표기 짙은색은 신고인이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좌표는 표기안해도 되는건지요? 예전부터 행정시스템상의 좌표와 신고인이 제시하는 좌표가 동일하지 않아 신고시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좌표를 기입하지 않는다면 담당공무원이 입력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개정된 신고서식에서의 기입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