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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설과 허가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2015-08-12 12:0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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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시설의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할 때,
한 사업자나, 한 소유주가 두개이상의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용시설의 합산이 허가시설의 규정을 넘지 않을 때에도
이용시설을 허가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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