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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신고시설과 허가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2015-08-17 08:27:50.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들의 양수능력 합산으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3조 내지 제4조의 시설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위에 해당하여 합산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들의 양수능력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3조 내지 제4조의 시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옵고,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신고시설과 허가시설 관련 문의입니다.
일 시: 2015-08-12 12:09
지하수 이용시설의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할 때,
한 사업자나, 한 소유주가 두개이상의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용시설의 합산이 허가시설의 규정을 넘지 않을 때에도
이용시설을 허가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수 이용시설의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할 때,
한 사업자나, 한 소유주가 두개이상의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용시설의 합산이 허가시설의 규정을 넘지 않을 때에도
이용시설을 허가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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