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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설관련 문의 입니다.
2015-10-19 14:3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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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준공시 보호공이 위치하는 지점이 보호공의 대부분은 지하수소유자의 화단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이 인도로 조금 나오기 때문에 보호공을 땅속으로 매립하여, 통행자의 불편이 없게 하였고, 보호공 내부 바닥에서 케이싱을 30cm이상 올리고, 유량계 및 출수장치, 수위측정관등 모든 시설은 설치하였습니다. 인도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게 하고 보호고 내부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이용허가는 획득한 상태이니 본 시설의 준공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지하수 관정이고 관정위에 보호공 덮개를 덮고 방수처리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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