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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준공시설관련 문의 입니다.
2015-10-27 13:23:34.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지하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오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ㅁ 또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은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ㅁ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내지 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신고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에 해당하는 당초 허가사항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 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취수계획량,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 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 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

ㅁ 따라서, 문의하신 준공시설의 적합여부는 위의 사항을 근거로 현장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ㅁ 아울러,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토지 경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4조 제1항에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옵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준공시설관련 문의 입니다.
일 시: 2015-10-19 14:34
지하수 준공시 보호공이 위치하는 지점이 보호공의 대부분은 지하수소유자의 화단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이 인도로 조금 나오기 때문에 보호공을 땅속으로 매립하여, 통행자의 불편이 없게 하였고, 보호공 내부 바닥에서 케이싱을 30cm이상 올리고, 유량계 및 출수장치, 수위측정관등 모든 시설은 설치하였습니다. 인도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게 하고 보호고 내부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이용허가는 획득한 상태이니 본 시설의 준공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지하수 관정이고 관정위에 보호공 덮개를 덮고 방수처리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준공시 보호공이 위치하는 지점이 보호공의 대부분은 지하수소유자의 화단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이 인도로 조금 나오기 때문에 보호공을 땅속으로 매립하여, 통행자의 불편이 없게 하였고, 보호공 내부 바닥에서 케이싱을 30cm이상 올리고, 유량계 및 출수장치, 수위측정관등 모든 시설은 설치하였습니다. 인도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게 하고 보호고 내부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이용허가는 획득한 상태이니 본 시설의 준공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지하수 관정이고 관정위에 보호공 덮개를 덮고 방수처리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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