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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용도(세부용도)와 음용, 비음용 신고 기준
2015-12-09 11:03:13.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공업용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음용여부는 지하수가 음용으로 사용되는지에 근거하여 김 가공공장의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ㅁ 한우 축사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축산용이므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농·어업용수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음용 지하수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축이 먹는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용도(세부용도)와 음용, 비음용 신고 기준
일 시: 2015-12-02 12:04

1. 김 가공공장 지하수 용도 및 세부용도, 음용과 비음용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김 가공공장은 물김을 마른김으로 건조가공하는 곳이며 물 김을 씻는 용도로 사용중에 있음.

2. 한우 축사 지하수 용도 및 세부용도, 음용과 비음용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현재 축사 지하수는 소가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지하수 용도(세부용도), 음용과 비음용 신고기준이 지하수법 및 관계법령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알수 없어 문의드리니
타 법령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 그리고 타 시군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김 가공공장 지하수 용도 및 세부용도, 음용과 비음용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김 가공공장은 물김을 마른김으로 건조가공하는 곳이며 물 김을 씻는 용도로 사용중에 있음.

2. 한우 축사 지하수 용도 및 세부용도, 음용과 비음용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현재 축사 지하수는 소가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지하수 용도(세부용도), 음용과 비음용 신고기준이 지하수법 및 관계법령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알수 없어 문의드리니
타 법령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 그리고 타 시군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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