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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관련
2015-12-10 14:53:56.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조사목적의 굴착행위의 경우 개발·이용기간은 착공예정일(2016.1.1.) ~ 원상복구예정일(2016.2.1.)로 볼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은 원상복구 예정일인 2016.2.1.부터 1년 후 인 2017.1.31.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관련
일 시: 2015-12-07 15:48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지질.지반조사의 경우)를 신고할 경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예치기간을 원상복구예정일로부터 1년후로 잡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굴착행위 착공예정일(2016.1.1) ~ 원상복구예정일(2016.2.1) 이라고 할경우
예치기간을 2016.1.1(착공예정일) ~ 2017.1.31(원상복구 예정일로부터 1년후) 로 잡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016.2.1(원상복구 예정일) ~ 2017.1.31(원상복구 예정일로부터 1년 후) 로 잡는게 맞는건가요??
보통 굴착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공사기간이 1~2개월 전후로 끝나는데 예치기간으로 인해 민원이 종종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지질.지반조사의 경우)를 신고할 경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예치기간을 원상복구예정일로부터 1년후로 잡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굴착행위 착공예정일(2016.1.1) ~ 원상복구예정일(2016.2.1) 이라고 할경우
예치기간을 2016.1.1(착공예정일) ~ 2017.1.31(원상복구 예정일로부터 1년후) 로 잡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016.2.1(원상복구 예정일) ~ 2017.1.31(원상복구 예정일로부터 1년 후) 로 잡는게 맞는건가요??
보통 굴착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공사기간이 1~2개월 전후로 끝나는데 예치기간으로 인해 민원이 종종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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