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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전환
2016-01-04 14:58:32.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변경 또는 변경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용도변경)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가 필요하나,
음용에시 비음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질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수질검사 성적서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전환
일 시: 2015-12-23 09:32

안녕하세요!
지하수 변경신고 건이 있는데요..

생활용(가정용)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전환 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하나요?
정기수질검사 성적서는 없는 상태이고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변경신고 건이 있는데요..

생활용(가정용)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전환 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하나요?
정기수질검사 성적서는 없는 상태이고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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