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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공과 농업용관정 허가건에 대해서
2016-01-06 10:2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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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의 지열공과 1개소의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양수능력 100m3/d 이며, 지열공과 별개로 농사용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2011년 연장허가 당시 동일사업장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5공(지열공4, 농업용1)을 허가시설로 신고하였습니다.

법개정 이후 지열공은 지하수영향조사에서 빠지게되며, 남은 농업용 관정 1개소의 양수능력(100m3/d)은 신고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농업용 관정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만일, 현 상태인 허가시설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신고시설의 양수능력을 가지는 농업용 관정 1개소에 대해서만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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