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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시공업등록기준중 자산평가액산정방법에 관한문의
2016-01-06 14:34:58.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ㅁ"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자산평가액산정방법에 관한 지침"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바. 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
ㅁ 따라서, 시추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시공업등록기준중 자산평가액산정방법에 관한문의
일 시: 2016-01-04 17:11
안녕하세요 앞서 답변 잘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시공업등록기준중 개인의경우 자산평가액 3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여기서 저와같은경우는
정식 영업용번호판이 부여된 시추기를 개인대개인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지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하였는데
이때 시추기에대한 임대보증금도 자산평가액산정에 포함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앞서 답변 잘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시공업등록기준중 개인의경우 자산평가액 3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여기서 저와같은경우는
정식 영업용번호판이 부여된 시추기를 개인대개인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지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하였는데
이때 시추기에대한 임대보증금도 자산평가액산정에 포함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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