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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열공과 농업용관정 허가건에 대해서
2016-01-06 18:48:41.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1항에 의거,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지열공이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농업용 관정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용 관정과 지열공의 양수능력 합계로 허가/신고 전환여부를 정하고 해당공에 대해서만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열공과 농업용관정 허가건에 대해서
일 시: 2016-01-06 10:23

4개소의 지열공과 1개소의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양수능력 100m3/d 이며, 지열공과 별개로 농사용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2011년 연장허가 당시 동일사업장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5공(지열공4, 농업용1)을 허가시설로 신고하였습니다.

법개정 이후 지열공은 지하수영향조사에서 빠지게되며, 남은 농업용 관정 1개소의 양수능력(100m3/d)은 신고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농업용 관정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만일, 현 상태인 허가시설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신고시설의 양수능력을 가지는 농업용 관정 1개소에 대해서만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소의 지열공과 1개소의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양수능력 100m3/d 이며, 지열공과 별개로 농사용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2011년 연장허가 당시 동일사업장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5공(지열공4, 농업용1)을 허가시설로 신고하였습니다.

법개정 이후 지열공은 지하수영향조사에서 빠지게되며, 남은 농업용 관정 1개소의 양수능력(100m3/d)은 신고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농업용 관정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만일, 현 상태인 허가시설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신고시설의 양수능력을 가지는 농업용 관정 1개소에 대해서만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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