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5.143.181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굴착신고시 하천과 300미터 이내일때
2016-01-12 12:03:07.0
-
지하수법상 국가천이나 지방하천 인근 300미터 이내에서 지하수 개발을 할 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협의 시점이 굴착신고 접수 당시에서부터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관할 부서에서 요청시 지하수 굴착신고 이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해야된다는 건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