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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굴착신고시 하천과 300미터 이내일때
2016-01-12 17: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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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지하수 담당자에 문의하여 요청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굴착신고시 하천과 300미터 이내일때
일 시: 2016-01-12 12:03
지하수법상 국가천이나 지방하천 인근 300미터 이내에서 지하수 개발을 할 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협의 시점이 굴착신고 접수 당시에서부터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관할 부서에서 요청시 지하수 굴착신고 이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해야된다는 건지....
지하수법상 국가천이나 지방하천 인근 300미터 이내에서 지하수 개발을 할 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협의 시점이 굴착신고 접수 당시에서부터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관할 부서에서 요청시 지하수 굴착신고 이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해야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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