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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시....
2016-01-26 13:28:23.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기관과 지하수 시공업 의 기술인력이 중복될 수 없는 근거는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5 에 기술인력을 "상시근무자"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시....
일 시: 2016-01-15 11:18
지하수 시공업을 등록시 토목초급 기술자2인을 기술능력자로 하였을시....
차후 영향조사기관으로 추가등록할경우 앞선 시공업등록시의 토목초급2인을 기술능력인력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지하수 시공업을 등록시 토목초급 기술자2인을 기술능력자로 하였을시....
차후 영향조사기관으로 추가등록할경우 앞선 시공업등록시의 토목초급2인을 기술능력인력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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