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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문의
2016-03-08 15:07:18.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 15조(원상복구 등) 에 의거하여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원상복구를 수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상복구 의무자는 현재 지하수시설의 명의자인 건설사로 판단됩니다만

원상복구 처리 절차나 자세한 사항은 담당지자체 지하수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문의
일 시: 2016-02-15 14:34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2년전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최초 광고시 건설사에서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였었습니다.
좀 지나고나서는 온천성분수(나트륨)이라고 하였구요.
결국 단순 지하수 관정으로 판단됩니다만 전 사용을 안하였기에 신경을 안썼었는데
작년부터 3번에 걸쳐 실시한 생활용수 기준 수질 검사결과 염소이온 초과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원상복구를 해야될듯한데요.
그런데 지하수 명의가 아파트가 아니고 건설사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 변경이 안된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해당 구청에서는 아파트로 공문을 보내와서 당연히 지하수관정은아파트 소유인 것으로 판단해서
아파트에서 비용을 내어서 수질검사를 계속 했었구 수질정화도 계속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궁금한 게
어찌되었던 명의 이전이 안되어 실소유주와 이용자가 다른데 공문은 이용자 측으로 와서
이용자 측이 수질검사 진행을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다시 소유주 주체로 해서 수질검사 및 정화 등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요?
또한 앞으로 원상복구를 할 경우 대상 주체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개인적인 판단으론 아파트에서 사용하였지만 건설사의 지하수관정이라 모든 의무 및 책임은 소유주인 건설사에서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하여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온천성분수라는 용어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2년전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최초 광고시 건설사에서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였었습니다.
좀 지나고나서는 온천성분수(나트륨)이라고 하였구요.
결국 단순 지하수 관정으로 판단됩니다만 전 사용을 안하였기에 신경을 안썼었는데
작년부터 3번에 걸쳐 실시한 생활용수 기준 수질 검사결과 염소이온 초과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원상복구를 해야될듯한데요.
그런데 지하수 명의가 아파트가 아니고 건설사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 변경이 안된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해당 구청에서는 아파트로 공문을 보내와서 당연히 지하수관정은아파트 소유인 것으로 판단해서
아파트에서 비용을 내어서 수질검사를 계속 했었구 수질정화도 계속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궁금한 게
어찌되었던 명의 이전이 안되어 실소유주와 이용자가 다른데 공문은 이용자 측으로 와서
이용자 측이 수질검사 진행을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다시 소유주 주체로 해서 수질검사 및 정화 등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요?
또한 앞으로 원상복구를 할 경우 대상 주체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개인적인 판단으론 아파트에서 사용하였지만 건설사의 지하수관정이라 모든 의무 및 책임은 소유주인 건설사에서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하여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온천성분수라는 용어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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