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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공공사업 편입된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 의무자
2016-03-08 16:1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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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의 경우 지하수법 제 15조 1항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의무자는
"지하수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자"로 정해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결정해야하며,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방치된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원상복구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에 관련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제 목: 공공사업 편입된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 의무자
일 시: 2016-03-02 18:17
공공사업 에 편입된 주택 토지의 지하수 관정에. 대해 보상을 발주처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아직 개인에게 있는데. 이경우. 원상복구를 개인이 해야 하나요?
아님. 발주처가 일괄로. 가능한가요? 위임장등은 없습니다.
공공사업 에 편입된 주택 토지의 지하수 관정에. 대해 보상을 발주처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은. 아직 개인에게 있는데. 이경우. 원상복구를 개인이 해야 하나요?
아님. 발주처가 일괄로. 가능한가요? 위임장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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