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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문의합니다
2016-03-24 17:2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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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첫번째로 문의하신 지하수 용도변경 건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에 의거하여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문의하신 권리승계의 경우 지하수법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별지 제25호의 2서식을 작성하셔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양수인과 연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본글 ============================
제 목: 문의합니다
일 시: 2016-03-09 17:41
1.집을 짓고 과수원에 사용하려고 지하수(농업용)를 팠는데요.
집에 쓰는 물로 상수도를 사용하려하니 너무 비싸서
지하수를 쓰려고 하는데요.
가정용 지하수와 농업용 지하수를 같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랑기를 2개 설치하면 되나요?

2. 지하수 승계할 때요.
양도양수서에 서명을 해도 되나요?
양수인과 연락이 안돼서 서명 못 하고 정보만 적었는데 그래도 되나요?
1.집을 짓고 과수원에 사용하려고 지하수(농업용)를 팠는데요.
집에 쓰는 물로 상수도를 사용하려하니 너무 비싸서
지하수를 쓰려고 하는데요.
가정용 지하수와 농업용 지하수를 같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랑기를 2개 설치하면 되나요?

2. 지하수 승계할 때요.
양도양수서에 서명을 해도 되나요?
양수인과 연락이 안돼서 서명 못 하고 정보만 적었는데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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