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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인허가 관련 질의
2016-04-05 16:5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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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에서 영향조사서를 제출했을때
실제 사실대로 영향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관으로 영향조사서가 허가기관에 제출됨에 따라
허가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만 검토해서 허가를 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충분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재 했는지 안했는지 허위 작성여부를 알수가 없음에 따라 가능한 단계.장기양수시험 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날짜 등을 알
려돌라고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입회하여 관측되는 수치 등을 기록하였다가 영향조사서가 제출될 시 사실 기록 작성 여부 등을 확인후 보완조치 등이
가 능한지요? 그리고, 정확히 작성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때 허위작성으로도 볼수 있는지요?
나. 그리고, 입회하여 규정과 다르게 임의대로 양수시험을 한다면 사실을 기록했다가 뒤로 검토를 했어, 규정과 다르게 한것으로 판단될때 재검증 등의 보완을
할 수 있는지요?

3. , 검토의견 : 주변에 영향 등이 있어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향조사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해 당연 재검증, 입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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