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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생활용(가정용) 시설의 범위.
2016-04-19 16:45:08.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지하수는 생활용(일반용)으로 분류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생활용(가정용) 시설의 범위.
일 시: 2016-04-04 15:33

업무 지침을 보면 개인주택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용하는 지하수가 생활용(가정용)라고 나와있습니다.

생활용(일반용)의 경우 목욕탕, 세차장 등 소규모 사업체에서 영업목적을 위해 쓰거나 도서관 등에서 비영업의 목적으로 쓰는 지하수를 가리킨다고 나와있고요.

그렇다면 업체의 창고 등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생활을 위해 쓰는 것도 생활용(일반용)이 맞나요?

제품 생산이나 영업과정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가정용수와 비슷하게 이용되나 그 주체가 가정이 아닌 상황인데 그냥 일반용수로 구분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 지침을 보면 개인주택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용하는 지하수가 생활용(가정용)라고 나와있습니다.

생활용(일반용)의 경우 목욕탕, 세차장 등 소규모 사업체에서 영업목적을 위해 쓰거나 도서관 등에서 비영업의 목적으로 쓰는 지하수를 가리킨다고 나와있고요.

그렇다면 업체의 창고 등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생활을 위해 쓰는 것도 생활용(일반용)이 맞나요?

제품 생산이나 영업과정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가정용수와 비슷하게 이용되나 그 주체가 가정이 아닌 상황인데 그냥 일반용수로 구분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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