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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관련( 기술능력 ) 질의
2016-04-29 13:5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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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시공업체 변경등록중 기술능력 변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을 가져오셨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으로 소지면허는 공기압축기.

법령, 별표 확인해보니 해당하지 않는 기술능력으로 사료되는바, 시공업체가 더 자세한 확인을 요구해 질문드립니다.
일전에 서류에 시추기능사보를 자격증 가져오셔서 여기저기 문의를 거쳐 반려한 바 있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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