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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인허가 관련 질의
2016-05-02 18: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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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영향조사서 위반 및 허위 방지에 대한 내용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법 제34조(보고ㆍ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에서 영향조사서를 제출했을때
실제 사실대로 영향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관으로 영향조사서가 허가기관에 제출됨에 따라
허가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만 검토해서 허가를 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충분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재 했는지 안했는지 허위 작성여부를 알수가 없음에 따라 가능한 단계.장기양수시험 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날짜 등을 알
려돌라고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입회하여 관측되는 수치 등을 기록하였다가 영향조사서가 제출될 시 사실 기록 작성 여부 등을 확인후 보완조치 등이
가 능한지요? 그리고, 정확히 작성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때 허위작성으로도 볼수 있는지요?
나. 그리고, 입회하여 규정과 다르게 임의대로 양수시험을 한다면 사실을 기록했다가 뒤로 검토를 했어, 규정과 다르게 한것으로 판단될때 재검증 등의 보완을
할 수 있는지요?

3. , 검토의견 : 주변에 영향 등이 있어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향조사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해 당연 재검증, 입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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