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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이용 변경 신청
2016-05-02 18: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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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소형으로 이용신고를 했는데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대형으로 신고로 변경 해야합니다.
또한 시공 업체도 함께 변경해야하는데 몇번 서식에 작성해야되는건가요?
혹시 별도로 첨부해야할 서류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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