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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온천보호구역내 지하수개발
2016-05-02 18:3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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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온천법 관련 사항으로 온천법은 행정안전부(생활공감정책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천원보호구역내 지하수개발시 온천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1일 양수량 기준 30톤 이내면 용도제한없이 지하수개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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