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0.198.43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개발가능 여부 문의
2016-05-02 18:41:20.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등) 1항
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상수도가 보급된 공업단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상수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물을 일 1500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지하수 개발시 수위 저하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지하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