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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문의
2016-05-02 18: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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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하수개발하여 이용중인 곳이 있습니다.
현재 허가받은 공 이외에 새로운 공을 개발하기 위하여 굴착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굴착신고를 한 곳에 개발신고를 하지않고 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지하수 사용에 대하여 이용정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해놓았으며,
계량기 검침결과 불법 설치된 지하수에 대한 사용량(약 340,170원)이 상당한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게 맞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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