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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신고공과 허가공에 관련된 지침서 내용을 발췌해드립니다.
2.2.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및 신고 2.2.1. 배경 및 목적 -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후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였다. - 즉, 허가/신고대상을 확대하고(법 제7조제1항), 허가시설의 유효기간 도입(법제7조의3), 하천구역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 강화(법 제7조의2), 신고시설의 이용제한(법 제8조제3항) 등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 불법시설이라도 원상복구 명령 전 신고를 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5조제3항), 허가시설 또는 신고시설의 시설변경을 통하여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이 될 경우 새로이 신고 혹은 허가를 받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7조제6항, 법 제8조제2항), 신고시설에 대한 영향조사 실시(법 제8조제3항), 신고효력의 상실(법 제8조의2) 등 인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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