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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법의 굴착행위 시 오염에 대한 문의
2016-05-13 17:16:02.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법률은 지하수법 제9조의4 제3항이며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법의 굴착행위 시 오염에 대한 문의
일 시: 2016-05-09 17:06
안녕하세요

굴착행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거지역 인근에서 천공 시 지하수의 오염이 염려가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집의 옆집에서 굴착행위 시 지하수 오염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건축 시 건축법 상 이격거리대로 건축을 하여야하는데, 굴착행위는 이러한 이격거리가 규정되어있나요?
(도로에서 00m 떨어져야한다 or 타 주거지에서 00m떨어져야한다 등)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굴착행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거지역 인근에서 천공 시 지하수의 오염이 염려가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집의 옆집에서 굴착행위 시 지하수 오염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건축 시 건축법 상 이격거리대로 건축을 하여야하는데, 굴착행위는 이러한 이격거리가 규정되어있나요?
(도로에서 00m 떨어져야한다 or 타 주거지에서 00m떨어져야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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